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 내용 1분 정리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일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소 기업과 취업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23년부터 최대 1,200만 원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지원 내용

해당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 외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사업자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썸네일 사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해당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려는 기업의 조건과 고용하려는 청년 조건 2가지를 만족 시키면 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조건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식 서비스, 문화 컨텐츠,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된 회사의 경우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술집 등 소비 향락업, 공공기관, 일용직 공급업, 임금 체불 기업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조건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고용주의 직계 존비속 (가족), 외국인, 정부의 다른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을 고용 시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요건


위에서 말씀드린 청년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면 월 단위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기준 이상 임금 지급
  •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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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지 시


1년 동안 고용한 청년 당 월 단위로 60만 원씩 12개월 지원 받습니다. 연간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년 유지 시


해당 청년을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2년 차부터는 일시급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22년 가입자 : 240만 원 지급
  • 23년 가입자 : 480만 원 지급

23년부터 2년 차 일시급이 48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청년 당 총 1,2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각 기업 소재지의 위치에 따른 운영 기관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접수하면 되는데요.

소재지별 접수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워크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