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유가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그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외 기준은 소득 상위 30%인데요. 정확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상위 30%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상위 30% 기준 금액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 상위 30% 판정 기준
| 항목 | 내용 |
| 상위 30% 판단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 |
| 기준 중위소득 의미 |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 (100%) |
| 4인 가구 소득 기준 | 월 9,742,107원 (150% 기준) |
건강보험료 상위 30%는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요.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150% 중위소득은 월 9,742,107원이며, 이를 넘으면 상위 30% 권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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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가입자(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따라 소득이 낮아도 건보료 상위 3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월 평균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직장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직장인, 월급쟁이)와 지역 가입자(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세전 보수월액 × 보험료율 (7.09%)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되면 ‘혼합 가입자’ 형태로 지역 가입자 산정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산정됩니다. 본인 100% 부담이고요.
2026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18.8원 입니다. 예를 들어 부과 점수가 1000점이라면? 218,800 원을 납부합니다.
요약
| 항목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기본 산정 공식 | 보수월액 × 보험료율 (7.09%) |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 부담 주체 | 본인 50% + 사업주 50% | 본인 100% 전액 부담 |
| 2026년 단가 | 보험료율 7.09% 유지 | 부과점수당 218.8원 |
건강보험료 상위 30% 납부 금액 얼마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상위 30%는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할까요?
가구 수 당 그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 3인 가구 기준 29만 원, 4인 가구 기준 35만 원이 커트라인입니다.
| 가구원 수 | 직장 가입자 (본인부담금) | 지역 가입자 (납부액) | 혼합 가구 (합산액) |
| 1인 가구 | 138,780원 | 68,641원 | – |
| 2인 가구 | 229,357원 | 164,508원 | 232,890원 |
| 3인 가구 | 290,169원 | 240,352원 | 296,127원 |
| 4인 가구 | 351,643원 | 312,234원 | 363,225원 |
상기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올해 4월 말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것은 실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는 것인데요.
아래 3단계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1분 이내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The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 접속해주세요.
| 구분 | 주소 및 앱 설치 링크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 |
| The 건강보험 (IOS, 아이폰 계열) | ▶ 설치 바로가기 |
| 건강보험 25시 (Android, 갤럭시 계열) | ▶ 설치 바로가기 |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보험료 납부 확인서 메뉴 선택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 보험료 납부 확인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3, 지역/직장 보험료 조회

상단 주의 사항을 확인 후에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사진과 같이 조회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DF에 걸린 암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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