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작년에 안타깝게 기준 미달로 못받으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2025 기초연금 확대된 수급자격,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월 지급액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최대 549,000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기초연금도 자격 확인하고, 따로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소득 재산 기준 확인하시고, 25년에는 기초연금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025 기초연금 소득 얼마까지?
기초연금에서 인정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25년부터 국민연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되고요. 사적연금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공공 일자리나, 일용직 근로 또한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시고 계산해주세요.
단독 가구
단독 가구 기준 공제한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 가구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 소득인정액이 364.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따로 신청 하셔야 기초연금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발생하는 모든 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112만 원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월 합산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공제 : 300만 원 – 112만 원 = 188만 원
- 추가 공제 : 188만 원 * (100-30%) = 131.6만 원
월 합산 소득이 300만 원이라도 소득인정액은 131.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단독 가구는 월 437.7만 원, 부부 가구는 합산 소득이 월 63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기초연금 재산 얼마까지?
기초연금에서 인정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눕니다.
이러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후 소득 기준과 합산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계산하는데요.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의 항목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을 합산 후 지역별 공제 금액을 제외 해줍니다.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 어촌 |
| 공제 금액 | 135,000,000 원 | 8,500,000 원 | 7,250,000 원 |
제외된 공제 금액에 4% 연간 환산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의 일반 재산이 8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 공제 : 8억 원 – 1.35억 원 = 6.65억 원
- 연간 환산율 계산 : 6.65억 원 * 4% = 2,660만 원
- 월 소득 인정액 환산 : 2,660만 원 / 12개월 = 221만 원/월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금융 재산에 해당됩니다.
보유 자산을 모두 합산 후 기본 공제 금액인 2,000만 원을 제외합니다.
제외된 공제 금액에 4% 연간 환산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 기본 공제 :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 연간 환산율 : 8,000만 원 * 4% = 320만 원
- 월 소득인정액 환산 : 320만 원 / 12개월 = 26.7만 원
예를 들어 총 금융 재산이 1억 원인 단독가구를 계산하면 위와 같습니다.
결론
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역별 총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 어촌 |
| 단독가구 | 8.19억 원 | 7.69억 원 | 7.56억 원 |
| 부부가구 | 12.3억 원 | 11.8억 원 | 11.6억 원 |
요약
지금까지 2025 기초연금 달라진 수급자격, 소득, 재산 얼마까지 보유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작년보다 수급 대상자가 약 20% 증가 되었다고 합니다. 꼭 별도 신청을 하셔야 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월 소득인정액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시죠?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 버튼을 클릭 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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