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금액, 확인 방법은?

25년 하반기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상위 10%는 지급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금액, 확인 방법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료 상위 10%란?


건강보험료 상위 10% 포스팅 썸네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연간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국민 중 상위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건강보험료 책정은 매년 6~7월 사이에 새롭게 공표됩니다.

25년 7월부터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25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계산 방식 차이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이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다르게 계산, 책정됩니다.


직장 가입자


말 그대로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를 뜻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자신의 월 급여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책정하고요. 1/2씩 본인과 회사가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0만 원이라면?

  • 건강보험료 총액 : 1,000만 원 * 7.09% = 70.9만 원
  • 본인 납부 금액 : 70.9만 원 /2 = 35.5만 원
  • 실제 납부 금액 : 35.5만 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5%) = 39.7만 원


지역 가입자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 어업인들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포함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 외 재산 수준을 점수화하여 208.4원/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 기본 건강보험료 : 월 소득 100만 원 * 7.09% = 7만 원
  • 집, 자동차 점수 1500 점 * 208.4 원 = 31만 원
  • 최종 건강보험료 : 38만 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5%) = 42.7만 원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다르게,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5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들어가는 분들은 구체적인 납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 40만 원 이상일 때 상위 10%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2를 곱했을 때 40만 원 이상이라면 상위 10%입니다.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현재 납부 금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 상위 10%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 확인 방법


좀 더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동 후 보험료 납부/조회 메뉴에서 12개월 평균 보험료를 확인해보세요.


  • 직장 가입자 상위 10% : 월 40만 원 이상
  • 지역 가입자 상위 10% : 월 45만 원 이상



당해 기준은 25년 6~7월 사이 공표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해당되면 지원금 못 받는다?


2025년 7월부터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득 상위 10%는 지급을 제한 받는데요.

  • 1차 지급 : 전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
  • 2차 지급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상위 10%에 해당되는 국민은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준, 기간, 방법]

현실적인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3가지


그렇다면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실적인 건보료 절감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건보료 절감 방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등록 추가


현재 추가되어 있는 피부양자(자녀 등) 외 소득이 따로 없는 부모님, 조모님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장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납부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퇴직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3. 비과세 금융 상품 가입


마지막으로 ISA, 연금저축 상품, IRP 등 비과세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