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거주 자유’의 의무는 사라지는 걸까요? 이번 10.15 부동산대책 중 포함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형선고’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무엇이고, 적용 시점, 지역 그리고 허가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허제)
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세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토허제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투기 방지’이지만, 문제는 그 허락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구청 담당자가 거래 목적, 자금 출처, 실거주 여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고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극도로 불편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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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
기존에는 토지 자체의 거래만 해당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기 위한 땅 매입이나 개발 부지가 대상이었죠.
그러나 10.15 부동산대책 이후부터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규제지역 내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같은 단지 내에 아파트 1개 동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연립주택 전체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

이전까지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적용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구로 확대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시점
법적 근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입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일(10.15)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월)부터 발생합니다.
- 10월 20일 이전 계약자 → 허가 면제, 실거주 의무 없음
- 10월 20일 이후 계약자 → 허가 필수, 미허가 거래 시 계약 무효
즉 20일부터는 당분간 매매, 전세 거래 자체가 절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허가 절차
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허가 심사는 다음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거래 목적 : 실거주·실수요 중심 여부 확인
- 자금 출처 확인
- 단기 전매나 개발 목적의 투기성 거래 여부 검토
문제는 이러한 심사 기준 자체가 관할 구청 직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점이고요.

여기에 더해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효력을 가지며, 무단 거래 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위 내용이 드러나면 벌금 및 실거주 의무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허가 이후에는?
허가를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반드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실거주 의무가 양도세에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0일 이후부터는 허가 시 제출한 계획서(입주·건축·이용 계획)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계약 취소
- 벌금 부과
- 향후 허가 신청 제한
요약 및 결론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토허제 내용을 요약하자면,
-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거래는 ‘허가 필수’
- 아파트·연립·다세대까지 적용 확대
- 허가 전 거래는 무효, 허가 후에는 실거주 의무 부과
10.15 대책의 핵심은 무주택, 유주택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고요.
부동산을 쉽게 사고팔던 시대의 종언이자 거주 자유의 유무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